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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

by 회생권변 2024. 9. 11.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대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일반적인 구분기준에 따라 '회생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불가분의 것'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도급계약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기성고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는 현실적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전체 공사를 독립적 가치를 가진 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별로 지급될 공사대금을 따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공정의 완성에 따른 기성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일을 모두 완성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기성금채권은 당연히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2. 11.선고 2002다65691 판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도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과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면,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현행 회생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결국 채무자회생법의 내용과 위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도급인의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지연손해금채권 포함) 전부를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관리인이 <기존 공사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보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관리인이 <기존 공사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한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시ㆍ부인)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성된 회생채권자표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168조).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의 기성금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수급인이 이를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성금채권을 정리채권(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다3512, 352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3529 판결>
[1]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
[2]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