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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하도급대금직접청구

by 회생권변 2024. 9.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도급인)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도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은 <공사를 진행하던 원사업자(수급인)가 파산선고나 법인회생개시결정>를 받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대법원 2007다17758 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의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든 '법인회생절차'도 포함되며, 따라서 <원사업자(수급인)에게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수급인는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사업자(수급인)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17758 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의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법인회생절차의 개시'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원사업자(수급인)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하수급인은 우선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수급인)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수급인)가 '법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을 당시에 하수급인이 ㉠'이미 완결된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갖는 경우 이는 회생채권으로, ㉡'아직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경우 이는 공익채권으로 구분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2. 11.선고 2002다65691 판결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에 따라 관리인이 공사이행을 선택하였다면,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별도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원사업자(수급인)에게 대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하수급인은 위 대법원 2007다17758 판결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를 근거로 원사업자(수급인)가 아닌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수급인)가 법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하수급업자는 '이미 완결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수급인)에게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되고 분할변제되었을 것이지만,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수급인)의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또한 공익채권에 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이고,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수시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당시에 원사업자(수급인)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하수급인은 위 대법원 2007다17758 판결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를 근거로 원사업자(수급인)가 아닌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수급인)가 법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하수급업자는 '아직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도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수급인)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하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법인회생이 개시된 원사업자(수급인)'보다 '발주자(도급인)'의 자금상황이 더욱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