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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

by 회생권변 2024. 12. 24.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에는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복권>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14항).
 

 
그리고 이러한 '신용정보'는 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의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개별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기관들은 이를 신규여신거래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이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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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에는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복권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14항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이므로 신용정보기관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날', 즉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신용정보기관이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개별 금융기관의 5년이내 삭제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개시결정일'부터 연체정보 등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 후에 삭제된다.

 
<법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14항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의 종결'로 법인 자체가 소멸하므로 정보관리주체는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법인이 소멸하면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법인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할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연체정보 등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법인이 소멸하면 삭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3. 영 제15조제4항제3호(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법인의 파산/회생으로 법인의 연체정보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도 당연히 신용정보기관에 함께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이를 연체하고 있다면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독립적으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될 수 있고, ⓑ<관련인 정보 등록제>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나 대표이사도 신용정보원에 등록될 수 있다.
 

법인파산/회생과 관련인 등록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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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파산/회생으로 법인의 연체정보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도 당연히 신용정보기관에 함께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파산/회생으로 연체정보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정보 등록 및 공유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며 이러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들과 공유된다.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5년간,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종결에 따른 법인소멸시까지 유지된다.
 

 
㉡금융거래/신용거래 제한
 
개별 금융기관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며 이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의 신규 여신 거래나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도 제한될 수 있다.
 

 
계약 및 입찰 참가 제한
 
법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파산절차는 계속 사업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배당하는 절차이므로 사실상 계속 사업을 전제로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파산법인이 입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는 계속 사업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회생법인이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이외는 회생법인도 공공조달사업등의 정부계약에 입찰을 하는 데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
 

법인회생과 공공조달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①여전히 국가계약에 입찰할 자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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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개인회생개시 결정시'에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체기록) 등이 등록되며,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이 해제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별도의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무가 면책되므로 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 등을 해제한 대신에 '공공정보(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를 기록한다.
 

 
㉢이러한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연체정보 등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고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통장 개설이나 입출금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 일부 있으므로 파산·면책 후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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