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연체정보, 파산/회생정보 등)로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원 등)이 이러한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개별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기관의 공동전산망을 통해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여신거래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에는 <...
blog.naver.com
그리고 이러한 '신용정보'는 독립된 법주체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정보법 제2조 1항 3호는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일정한 대주주나 대표자(관련인)'의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관련인 정보>라고 하며, 대법원 2003다67885 판결은 신용정보법상 위 규정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그 법인이나 기업이 아닌 별개의 법주체인 <'일정한 대주주나 대표자(관련인)'의 신용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련인에게 '일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관련인 정보>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생략)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생략)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그 규정을 두게 된 목적이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과점주주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등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를 신용정보주체로 하는 이들 자신의 신용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 출자자에 대해서도 관련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이와 같이 <관련인 정보 등록제>는 법규정상 법인이 대출채무를 연체할 경우, 법인의 연체정보와 함께 일정한 대주주나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인 정보'로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된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실제 채무를 연체하지 않은 별개의 법주체인 관련인은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은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과점주주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등의
신용정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등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법인이나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을 하는 경우>에 그 대표자 등에 대하여 요구하던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대표자와 별도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책임만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법인회생과 책임경영이행약정
2018년 4월부터 법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
blog.naver.com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면서도 <관련인 정보 등록제>를 개정하지 않아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효과가 반감되었다. 종전의 신용정보법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관련인 정보 등록제>가 마치 '제2의 연대보증제도' 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인이 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은 해당 법인의 일정한 대주주나 대표자 등을 신용정보법상 '관련인' 규정만으로 법인의 연체정보와 함께 등록하고 이를 시중 금융기관과 공유함으로서 <연대보증채무 등의 별도의 채무가 없는> 대주주나 대표자까지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금융거래나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심지어 종전의 신용대출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를 개정하여,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대출, 보증 등)받은 법인이 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그 법인의 연체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대표자나 대주주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라면 그러한 대표자나 대주주를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현재는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법인의 대주주나 대표자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의 '관련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들이 <책임경영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 '관련인 등록'을 결정하고 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대출 자금의 사용용도, 회계 처리 원칙 준수 여부,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로 대주주나 대표자는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을 당시 작성했던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였다면 그 법인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다.
개정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5조'는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대출, 보증 등)받은
법인이 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그 법인의 연체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대표자나 대주주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라면
그러한 대표자나 대주주를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였다.
정리하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지원(대출, 보증 등)을 받은 법인이 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법인의 연체정보 등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그 법인은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나, ㉡그 법인의 대표자는 대출금 등에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경영이행약정상의 책임'만을 부담하며(그러나 이전의 정책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 ㉢그 법인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 법인의 대주주나 대표자는 '책임경영이행약정상의 책임'을 준수한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그에 따라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ㅇ기업파산 > ㅡ기업파산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파산과 강제집행 (0) | 2025.01.08 |
---|---|
법인파산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감면' (5) | 2025.01.02 |
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 (1) | 2024.12.24 |
파산절차의 남용 (1) | 2024.10.22 |
법인파산과 도급계약 (0) |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