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자란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채권추심 등을 위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한 후 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를 의미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확정된 지급명령 4.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78조(집행방법)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강제경매 2.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한 '법인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미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압류채권자는 새롭게 진행되는 법인파산절차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압류채권자와 법인회생
압류채권자란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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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압류채권자의 권리가 ①파산채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②재단채권이나 ③별제권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①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절차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된다(제423조).
다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본래급부청구권(제473조 7호)'이나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퇴직금청구권(제473조 10호)'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에도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제337조 1항)'과 같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파산채권>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절차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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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산채권은 회생채권과는 달리 우선적 파산채권(제441조), 일반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제446조)으로 그 순위가 나뉜다.
파산채권의 순위
파산채권은 모두 평등한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의 성질과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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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해서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그 결과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또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파산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도 선고와 동시에 실효된다(제348조 1항).
<채무자회생법>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실효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로 분류되는 압류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하며,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파산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가 될 수 없다.


②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 즉 신고·조사·확정·배당이라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생긴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세, 임금채권 등과 같이 공평의 관점이나 공익적 요청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재단채권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 즉 신고·조사·확정·배당이라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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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단채권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받는다(법 제476조). 재단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채권의 신고, 조사 및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로 파산관재인에게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배당에 앞서서 수시로 이를 변제할 수 있다(법 제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제도만 도입되어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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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는 인정되지 않으며(대법원 2006마1277 결정), ㉡기존에 진행 중 이던 절차도 실효된다(대법원 2006마260 결정)고 보고 있다. 이는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공익채권자가 소송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례는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도 실효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는 다르게 재단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는 ㉠파산선고로 그 지위를 잃게 되며, ㉡파산절차가 개시 된 이후에는 새로이 압류채권자가 될 수도 없다.

③'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내지 작용'이며, 채무자회생법이 창설한 권리는 아니라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파산절차상 별제권
파산절차상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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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제412조). 따라서 별제권자는 채권신고, 조사 및 확정을 거쳐 배당을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각 담보권에 대하여 인정된 '본래 실행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강제집행을 절대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신청은 일반적인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동일하므로 실효 또는 금지된다.
그러나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실효 또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로 담보설정 후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애초에 피담보채권에 비해 가치가 적은 담보목적물을 확보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실효 내지 금지된다.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신청은 실효 또는 금지된다.


㉡그리고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이러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산 양도담보권'과 같은 비전형담보권의 경우 강제집행이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실효 또는 금지된다.
다만 '동산 양도담보권'과 같은 비전형담보권을 가진 별제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담보권의 환가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우선 별제권자가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 위해(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보다 높은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은 별제권의 실행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무시하고 최적의 환가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임의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임의매각을 할 수 있고, 임의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강제집행을 속행하여 환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전형담보의 일종인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판례는 양도담보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는 그 형식은 강제집행절차이나 실질은 <동산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법인파산절차에서 '동산 양도담보권자'와 같은 별제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환가절차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절차는 별제권의 행사로서 유효한 것이다. 다만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별제권자만이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할 수 있고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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