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재건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인 반면, 법인파산은 청산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양 절차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절차상 많은 차이가 생긴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여러 차이점들 중 신청단계에서 생기는 차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본다.

①우선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신청인과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법인회생은 ⓐ<법인채무자>의 경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법 제34조 제1항),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2항).
㉡이에 반해 법인파산은 ⓐ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294조), ⓑ법인채무자의 경우 이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청산인(청산 중 법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법 제296조).
<채무자회생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관하여 채권 금액이나 비율에 따른 제한이 없다. 즉, 채권자는 채권의 금액이나 채무자의 총 채무액 대비 비율에 관계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인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데,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사업 청산을 전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9 결정 "회생절차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른바 재건형 절차)인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절차(이른바 청산형 절차)로서 그 목적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고 두 절차의 차이를 설시한 바가 있다.

②그리고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도 두 절차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 범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20마5520 결정).
나아가 ⓑ정관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하다. 다만, 정관의 관련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등)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법인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마5520 결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법인파산 신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보며,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관에서 파산신청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더라도, '민법 제79조의 이사의 파산신청 의무'와 '정관규정의 내부적 규범성'을 고려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파산신청도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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