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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

법인파산과 가지급금

by 회생권변 2025. 4. 15.

 

①법인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이 있다.

 

일반적인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임직원, 주주 등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기록하는 회계상 가계정으로, 향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시킨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한 후 가지급금의 채무자(대표자 등)에게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식된 가지급금'이란 실질은 가지급금이나 다른 계정으로 처리된 것(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상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 실질은 가지급금(대표이사 등에 대한 자금 대여)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식된 가지급금(가지급금 → 다른 계정)은 법인의 자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임을 밝혀내고,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회계장부와 실제 거래내역의 대조 검토,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의 비교 분석, ⓒ대표이사 등 임원의 개인 계좌 조사, ⓓ외부 감사보고서와 내부 회계자료의 불일치 확인, ⓔ특별조사를 통한 분식회계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분식된 가지급금'을 파악한다.

 

파산과정에서 이러한 '분식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법원은 분식회계를 통해 왜곡된 재무상태가 아닌 '실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파산신청 시 채무자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파산신청이 수리되더라도 분식회계로 인하여 파산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순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그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나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분식된 가지급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법인의 모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조사권한, ⓑ법인의 임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문권한, ⓒ법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권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 수집 및 보전 권한 같은 구체적인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파산관재인은 민사상 책임으로 가지급금이나 '분식된 가지급금(실질 가지급금)'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금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식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분식회계로 인해 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추가로 할 수 있고, 관련된 이사 등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회사와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위와 같은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회사가 영업활동이나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우선 일반적인 가지급금의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고 회계처리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분식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죄 이외에도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위반, ⓒ상장회사가 허위공시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도 문제가 되며, 분식의 규모, 기간, 방법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 중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하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파산관재인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 모두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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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유출하여 법인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경우(고의부인, 법 제391조 제1호), '법인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이거나 '법인의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법인이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위기부인, 법 제391조 제2호, 제3호) 등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전을 파산재단으로 환수할 수 있다.

 

 


 

⑥이와 같이 법인의 가지급금이나 분식된 가지급금은 법인자체의 파산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법인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의 가지급금이나 분식된 가지급금은 '파산채권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이나 분식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의 실제 재무상태가 왜곡된 경우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의 감소에 따른 배당율의 감소를 겪게 되며 ⓑ채권회수의 시기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이전에 가지급이나 분식된 가지급금이 있었는지, 그 시기와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일정한 대비를 해야한다.

 

 

법인은 ⓐ우선 분식된 회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원래의 재무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통해 세무상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없이 법인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지 말고 법원에 공개한 후, ㉡분식이 아닌 정확한 재무정보를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납부한 가수금'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과 상계될 수 있는가가 특히 실무상 문제된다.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법인의 원자재구입비 등으로 자신의 개인자금을 사용한 부분'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만큼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반환할 가지급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에서 가수금/가지급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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