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이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으로서, 법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으로서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가수금'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법적으로는 장차 법인이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할 법인의 채무가 된다.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특히 대표자 등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이 여러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인파산과 가지급금
①법인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이 있다. ㉠일반적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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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파산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대표자 등은 '자신이 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으로 가지급금과 상계를 하여 가지급금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법한 상계가 이루어지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조취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대표자 등이 가지급금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그 책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상계는 대표자 등의 법적책임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벗어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는 ㉠상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법 제422조의 상계금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상계나 상계의 원인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상계가 적법하더라도 상계 전에 이미 발생한 책임(예: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은 상계만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①우선 파산절차에서 대표자 등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상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당시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파산절차에서는 법 제41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법 제416조).
파산절차상 상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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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법인의 입장에서 가수금)'과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법인의 입장에서 가지급금)'를 파산절차 중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대표자 등(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자 등의 상계는 파산선고 당시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동종채권이 아니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며, 자동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여 '파산절차상 상계요건'은 '민법상의 상계요건'보다 넓다.
다만 대표자 등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및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나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해당 금액에 대한 상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성립한 경우에는 대표자 등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없다.

②다음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의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법 제422조의 상계금지 사유에 따르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채무 부담), ㉡법인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던 대표이사가 의도적으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가수금을 발생시킨 경우(제422조 제2호,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인지 후 채무 부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대표이사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려는 경우(제422조 제3호, 파산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 취득), ㉣법인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던 대표이사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려는 경우(제422조 제4호,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인지 후 파산채권 취득) 등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상계가 채권자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상계나 상계의 원인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로 인한 법적 책임 면제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법 제391조 각호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채권자인 대표자가 상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도 파산채권자인 대표자 등의 상계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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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거래의 실질이 법인의 재산을 대표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것이라면, 그 거래 자체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수령한 행위가 법인의 파산신청 전 의심기간 내에 이루어졌거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계적상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다면, 그 행위에 기한 대표자 등의 상계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 등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경위와 시기를 고려하여 상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적법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상계의 효과로 인해 법인의 가지급금 채권과 가수금 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가지급금 회수 의무와 같은 민사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상계 전에 이미 발생한 책임은 상계만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가지급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가지급금의 부실관리로 인한 회사 손실에 대한 책임) 등은 대표자 등의 상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파산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1억 원을 자신이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과 상계처리했으나,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표이사는 여전히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나아가 가지급금과 관련한 '형사상 책임'이나 '세법상의 책임'도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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