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중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통상 3년 내지 5년 동안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610조 제1항). 실무상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는 변제계획안의 인가 요건이 아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이때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이 핵심적으로 문제되며, 인가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가 시를 기준으로 심리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
따라서 변제계획의 인가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고 변제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원래의 채무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질 뿐이다.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이행을 전제로 면책을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자주 활용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대법원 2011. 5. 2.자 2011마232 결정> 법 제611조 제4항이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이 “채무자는 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은 ‘2007. 7. 25.부터 2012. 6. 25.까지 60개월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변제계획 인가 전의 변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정식 변제는 아니지만, 추후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며 종국적으로 임치된 금원은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는 변제재원이 '장래 소득'으로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점과, 채무자의 성실성을 조기에 검증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법인회생에서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사업의 유지·재편을 도모하면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변경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종합적 재건계획이다.

회생계획은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실체적으로 변경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획 내용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정·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회생계획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계획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인가할 수 없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1항),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등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진 이후에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에서의 조별 동의 요건(회생담보권자조 3/4이상, 회생채권자조 2/3이상, 주주 1/2이상의 동의)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강하게 제한·변경하므로, 사적 자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채권자의 동의로 보완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는데, 회생계획의 해석은 문언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인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다240851). 그리고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은 회생법원의 인가 이후 발생한 사정도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마1427 결정).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회생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는 항고심이 인가결정 당시의 회생법원의 고려사항과 다르게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변동된 사정이 없는지를 심리하여 인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이므로, 항고심이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에 예정되어 있던 회생계획의 수행결과까지 고려하여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즉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된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인가 전 임의 변제가 특정 채권자에게 편익을 집중시키는 편파 변제의 위험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전제로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해관계 조정의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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