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회생법의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가결'은 단순히 전체 채권자의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질에 따라 구분된 '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회생계획안 - 인부와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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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분류 제도는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채권자 집단별로 의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회생계획의 내용이 집단별 특성에 맞게 설계·결정되도록 하고, 다수결에 의한 소수 집단의 부당한 희생을 방지하며, 동일 성질 권리자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을 억제하여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①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생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3.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5. 제4호에 규정된 주주ㆍ지분권자 외의 주주ㆍ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여기서는 '회생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의결권 산정과 조분류의 의미를 구분하고, 조분류의 허용 기준과 한계를 검토한 후, 강제인가를 포함한 실무상 쟁점을 정리한다.


①우선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행사된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조건부인 채권의 경우 법원이 제188조에 따라 의결권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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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결권이 산정되면, 그 의결권을 어느 조에 편성하여 결의에 참여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36조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조분류는 '산정된 의결권'을 어느 '조'에 담아 투표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의결권 액수 자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수단은 아니다.

<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각 조별로 독립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된 조로 편성하였다면 반드시 독립된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 제237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조를 분리한다는 것은 해당 집단에게 독립적인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별도의 '거부권(Veto Power)'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독립된 조의 의결권을 다른 조에 흡수하여 합산하거나 사실상 동일 조처럼 취급하는 것은 조별 결의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수 있다. 조별 결의는 각 조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를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기 때문이다.


②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외의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 등으로 기본 조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236조 제3항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권리자라도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거나 2개 이상의 조에 해당하는 권리자라도 1개의 조로 분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22014마1427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에 따른 조분류에 관해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재량이 일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 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이러한 법률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조분류는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의 유사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성질이 다른 권리를 억지로 동일 조에 묶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반대로 성질이 동일함에도 부당하게 조를 나누는 것은 가결요건을 형해화하려는 인위적 분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중 특정 회생채권자만을 별도 조로 분리하는 것은 해당 채권자가 일반 회생채권자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 객관적 근거 없이 오직 가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호적인 채권자와 비우호적인 채권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서 정한 '성실하고 공정한 결의' 원칙에 위반되어 인가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③'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의 유사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반 회생채권자조와 별도로 특정 회생채권자조를 분리한 경우, 해당 조에 대하여 일반 회생채권자조와 다른 변제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내에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변제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실질적 평등 원칙'에 따라, 변제조건의 차등이 권리의 성질이나 채무자와의 관계, 회생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각 조의 채권자들이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과거 대법원 98그75 결정에서도 평등이란 기계적 평등이 아닌 공정·형평에 부합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논리는 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최근 판례는 평등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1999. 1. 27. 자 98그75 결정> 화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76조에서는 "강제화의의 조건은 각 파산채권자 간에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의에 부동의 한 소수 반대 채권자들의 이익이 다수결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화의조건의 평등이란 변제율·변제시기·담보 설정 및 이자의 제공 등에 있어서 모든 화의채권자를 형식적인 계산상으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므로 소액 채권자를 우대하는 것과 같이 화의채권(회생채권)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같은 성질의 화의채권(회생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제율이나 변제시기 등을 달리하는 것과 같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8. 선고 2016마5352 결정>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별도 조 분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조에 대한 변제조건이 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경제적 근거(예: 미발생 구상권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 차이 등)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회생절차에서 일부 조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인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회생계획안 - 인부와 강제인가
①<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법원은 인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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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
강제인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은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 최소한 1개의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여야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는 강제인가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그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한 가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적어도 하나의 조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략)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

이론적으로는 담보권자조와 특정 회생채권자조, 일반 회생채권자조로 조분류를 한 경우에, 담보권자조와 특정 회생채권자조가 모두 부동의하더라도 일반 회생채권자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강제인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의한 '각 조'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해야 한다.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존속이나 대가 지급 등을, 특정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분과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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