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취소채권자의 지위와 권리가 문제된다.

①우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다.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취소소송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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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인의소송으로 변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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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 개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일반/법인회생의 관리인)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일반/법인회생의 관리인)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도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우선권이나 별도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회생채권 등의 신고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하면서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채권자 주장과 다른 액수를 채권액으로 기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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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원래의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을 부기사항으로 기재한다.

관리인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시부인표를 작성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액수에 대하여 시부인한다.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되며(채무자회생법 제166조),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신고된 채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 이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하다.


③채무자는 취소채권자의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취소채권자는 확정된 회생채권에 기초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며, 다른 회생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부인권 행사로 회복된 재산은 회생재단에 귀속되며, 모든 회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고,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 부인권 행사로 재산이 회복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부인권 제도의 취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에 기인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되며,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④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채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과 마찬가지 법리이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시켜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 판결을 비롯하여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하는 제도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하고 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회생절차 이전에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권자에게 우선권이나 별도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회생절차는 집단적 절차라서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는 제한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일괄 처리되며,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특혜를 둘 수 없고, 부인권/취소권은 회복재산을 회생재단에 편입해 공동담보를 늘리는 제도이므로 그 이익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회생계획이 불인가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중단되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3항).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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