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09. 01.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 09. 03.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스포츠용품 및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실제 주된 영업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의 도·소매 유통업이었다.
채무자회사는 자전거 브랜드사와 자전거용품 공급업체들로부터 자전거와 자전거용품을 매입한 뒤, 매장 방문 고객에 대한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 전체 매출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 판매에서 발생하였고, 회생절차에서는 향후 매장 판매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채널은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는 방향의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다.
채무자회사는 경기 평택시 소재 본점과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하였다. 회생계획안상 자본금은 12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24,000주이다. 대표자 사내이사가 지배주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고, 채무자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대표 사내이사 중심의 소규모 운영체계를 유지하였다.
2. 신청원인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가 유동성 악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채무자회사는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해외 현지 공장의 폐쇄와 물류 차질로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할 품목들이 제때 입고되지 못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졌다.
②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제품 수급과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거래하던 해외 공장 중 상당수가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단가가 높아졌고, 높아진 원가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

③ 매출 감소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채무자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전하였으나,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상승하였다. 그 결과 고정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함께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만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④ 기업신용도 하락과 매입업체의 선결제 요구가 매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연체가 발생하면서 기업신용도가 낮아졌고, 추가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도 어려워졌다. 동시에 매입업체들이 기존 미수금 정리와 선결제를 요구하면서 신규 제품 확보가 제한되었다. 제품 매입이 원활하지 않자 경쟁력 있는 상품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신청원인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금융비용, 신용도 하락, 매입업체의 선결제 요구가 순차적으로 결합된 사례이다. 채무자회사는 매장 중심 영업과 비용절감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유동성 악화가 계속되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회사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3. 자산·부채 및 계속기업가치
가.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계획안은 2026. 01. 19.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사의 총자산을 약 101백만 원, 총부채를 약 577백만 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약 477백만 원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다.
회생계획안상 자산은 유동자산 약 85백만 원과 비유동자산 약 16백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유동자산 중 대부분은 재고자산이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은 소액에 그쳤다. 비유동자산은 일부 유형자산과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었으나, 유형자산은 실사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회생계획안상 부채는 회생채권 약 558백만 원과 공익채권 약 19백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회생담보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고,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약 399백만 원, 구상채권 약 131백만 원, 상거래채권 약 10백만 원, 미발생구상채권은 약 15백만 원이다.
이 사건의 자산 특징은 장부상 자산보다 실제 영업 또는 청산 과정에서 인정되는 가치가 낮았다는 점이다. 특히 재고자산은 영업을 계속할 경우 매출로 전환될 수 있으나, 청산절차에서는 상품가치와 처분비용을 고려하여 크게 할인될 수밖에 없었다. 비품과 시설장치도 매각 가능성과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청산가치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에 대해서는 파산적 청산보다 영업계속을 통한 가치 보전이 더 중요한 쟁점이었다.
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를 약 40백만 원, 계속기업가치를 약 354백만 원으로 보았다.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를 약 314백만 원 초과하였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는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파산적 청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청산배당률 측면에서도 회생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조사보고서상 조세채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의 청산배당률은 약 0.5%에 불과한 반면, 회생계획에 따른 현재가치 변제율은 약 36.3%로 산정되었다. 이는 채무자회사가 청산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을 수행할 경우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변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현저히 초과하고, 회생계획 수행 시 채권자에게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회생절차 유지와 회생계획 인가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4. 인가결정

수원회생법원은 2026. 09. 01.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09. 0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가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인가결정의 특징은 소규모 자전거용품 유통업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점이다. 채무자회사는 대규모 생산설비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재고자산과 매장 영업력, 대표 사내이사의 직접 운영능력을 중심으로 존속가치를 유지하는 소상공인형 법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회생 가능성은 대규모 자산 매각보다 재고의 현금화, 비용절감, 매장 중심 영업전략, 금융비용 부담 조정에 달려 있었다.

5.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특징

가. 회생채권 변제계획
회생계획은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현금변제분은 제2차연도부터 제10차연도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 구체적으로 현금변제분의 10%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 20%는 2030년부터 2031년까지, 60%는 2032년부터 2035년까지, 나머지 10%는 203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위변제가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변제기일이 지난 금액을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이 부분의 특징은 회생채권 원금 자체를 전액 면제하지 않고, 출자전환과 장기 현금분할변제를 병행하였다는 점이다. 회생채권자는 일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받고, 나머지 채권은 영업현금흐름을 통해 장기간 분할변제받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
나. 조세채권 변제계획
회생계획안상 조세 등 채권은 약 19백만 원이다. 회생계획은 조세 등 채권의 본세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조세 등 채권의 현금변제분 중 10%는 제1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2차연도인 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3차연도인 2029년에 변제한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된다.
이 부분의 특징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변제를 예정하면서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영업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분할변제를 정하였다는 점이다.
다.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보통주 24,000주에 대해서는 주식병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전체를 3주에서 1주로 병합한다. 출자전환이나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이 부분의 특징은 기존 주주 지분을 먼저 감자하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를 주주로 참여시킨 뒤 전체 주식을 병합하도록 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 사내이사의 경영 계속성과 회생계획 수행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회생채권자의 권리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라. 회생계획의 특징

이 사건 회생계획의 특징은 소규모 유통업체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초로 장기 변제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채무자회사는 대규모 설비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재고자산과 매장 영업력, 대표 사내이사의 직접 운영능력을 중심으로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 사건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초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적 청산보다 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이 강조된 사례이다. 청산절차에서는 재고와 시설의 처분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동일한 재고와 영업기반이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차이가 회생계획 인가의 핵심적인 경제적 근거가 되었다.
6. 이 사례의 시사점

① 소규모 법인이라도 영업계속 가능성과 현금흐름이 인정되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채무자회사는 대표 사내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유통업체였지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초과하였고, 매장 중심 영업전략과 비용절감 계획을 바탕으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②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통업체는 공급망, 환율, 금리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채무자회사의 재정악화는 단순한 매출 부진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 해외 공장 폐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상승, 매입업체의 선결제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수입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재고확보 방식, 거래처 다변화, 환율위험 관리, 차입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③ 회생계획은 청산가치보다 높은 채권자 회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는 청산가치가 약 40백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약 354백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세채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의 청산배당률은 약 0.5%에 그친 반면, 회생계획에 따른 현재가치 변제율은 약 36.3%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관계인집회 가결과 회생계획 인가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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