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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공사례/ㅡ기업회생 성공사례

2026. 04. 22. ‘종이박스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by 회생권변 2026. 6. 9.

 

2026. 04. 22.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1999. 12. 16. 설립된 법인으로, 인쇄업, 지함 제조업, 지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주력 사업은 주문생산 방식으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종이박스 등 지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사는 본점 소재지의 공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도권 소재 영업점을 통하여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하여 왔다. 조사기준일 현재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총 34명이고, 기존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61,000주, 자본금은 610백만 원이다.

 

2. 신청원인

 

 

첫째, 채무자회사는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 약 95억 원, 2020년 약 87.5억 원, 2021년 약 84.7억 원, 2022년 약 9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약 79억 원, 2024년 약 76억 원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2022년 대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감소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창출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채무자회사는 공장용 부동산과 생산설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입금과 담보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11년경 충북 음성군 소재 공장을 매입하고, 2013년경 공장 증축 및 기숙사·사무동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경 합지시설 자동화 기계설비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장 부동산에는 약 4,300백만 원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었고, 기계장치의 취득가액도 약 4,812백만 원에 이르렀다. 이후 매출이 감소한 상태에서 위 담보채무와 설비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계속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셋째, 채무자회사는 종전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었다. 이후 주요 매입처이자 최대채권자인 채권자 A가 인수의향을 보였고, 채무자회사는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및 계속기업가치

 

1) 자산과 부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05. 28. 현재 채무자회사의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6,073백만 원, 부채총계는 9,175백만 원이고, 순자산가액은 -3,101백만 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077백만 원과 비유동자산 3,996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은 1,042백만 원, 재고자산은 1,035백만 원이고,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은 279백만 원, 유형자산은 3,717백만 원이다.

 

부채는 회생담보권 3,642백만 원, 회생채권 4,826백만 원, 공익채권 707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회생담보권은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2,245백만 원과 상거래채권 1,397백만 원으로 나뉜다. 회생채권은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176백만 원, 일반대여금채권 922백만 원, 상거래채권 1,736백만 원, 구상채권 8백만 원, 미발생구상채권 531백만 원, 특수관계인채권 571백만 원, 조세등채권 882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공익채권은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283백만 원, 대지급금 14백만 원, 퇴직급여추계액 410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2) 계속기업가치

 

 

채무자회사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었다. 이에 채무자회사는 재도의 신청 단계에서 주요 채권자의 인수의향을 바탕으로, 다시 청산가치가 높게 조사될 경우 인가 전 M&A를 추진할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제시하였다.

 

 

회생 개시의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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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4,685백만 원, 청산가치가 3,685백만 원으로 산정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약 1,000백만 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유자산 처분가치와 향후 영업현금흐름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채무자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존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자력수행형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4. 인가결정

 

법원은 2026. 04. 22.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2026. 04. 15. 제출하였고, 2026. 04. 22. 수정허가되었으며,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5. 회생계획안

 

가.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회생담보권은 출자전환 없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는 구조이다. 다만 채권의 성격과 담보권자별로 변제시기와 개시 후 이자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①채권자 A의 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 06. 30. 현금으로 변제한다. 또한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9.377%의 이율을 적용한 개시 후 이자를 같은 날 현금으로 변제한다. ②채권자 B의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2차연도인 2027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4%의 이율을 적용한 개시 후 이자를 제2차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인 채권자 C의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다만 90%는 제1차연도인 2026. 06. 30. 변제하고, 1.2%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며, 나머지 8.8%는 제3차연도인 2028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결국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자의 회수가능성과 담보목적물 처분계획을 고려하여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보장하되, 채권자별 담보 성격과 변제재원 확보 시기에 따라 변제시기와 개시 후 이자 인정 여부를 달리 정하였다.

 

나. 회생채권 변제계획

 

 

회생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특수관계인채권을 구분하여 권리변경을 달리 정하였다. 일반 회생채권은 59% 출자전환과 41% 현금변제를 병행하고, 특수관계인채권은 현금변제 없이 출자전환 또는 일부 면제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생채권 중 일반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9%를 출자전환하고, 41%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분 41% 중 3%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1%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2%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1%는 제4차연도인 2029년에, 13%는 제5차연도인 2030년에 각 변제한다. 나머지 80%는 제6차연도인 2031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현금변제분을 두지 않고 전액 출자전환한다. 일반 회생채권은 59% 출자전환과 41% 현금변제를 병행하였으나, 특수관계인채권은 외부채권자의 회수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현금변제 없이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도록 정하였다.

 

결국 회생채권은 일반 외부채권자에게는 일부 현금회수와 출자전환을 병행하지만, 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해서는 현금변제를 배제하여 외부채권자 보호와 재무구조 개선을 함께 도모하였다.

 

다. 조세채권 변제계획

 

 

조세 등 채권의 시인액은 본세 863백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19백만 원, 합계 882백만 원이다. 조세 등 채권은 출자전환이나 면제 없이 전액 현금변제한다. 다만 채무자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기간 초기에 4개 연도로 나누어 분할변제하였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전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한다. 구체적으로 10%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20%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40%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30%는 제4차연도인 2029년에 각 변제한다. 단 4차연도는 인가결정일 전일과 같은 날짜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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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세 등 채권은 법정 우선성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감면 없이 전액 변제하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변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의 권리변경은 기존 주식을 즉시 병합하지 않고, 먼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뒤, 기존 주식과 신주를 포함한 전체 주식을 병합하여 자본금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회생계획안 - 주주의 권리변경

실무에서는 ①변제불능 등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실질에 맞도록 '주식병합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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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일 현재 발행된 기존 보통주 61,000주에 대하여는 곧바로 주식병합을 하지 않는다. 기존 주식은 일단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절차가 진행된다.

 

그 다음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를 발행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효력은 인가결정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출자전환 후에는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결국 주주의 권리변경은 기존 주식을 먼저 병합하지 않고,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과 신주를 함께 20대 1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이 부분의 특징은 기존 주주·경영진의 지위를 일정 부분 유지하여 사업수행 협조와 회생계획 이행 동기를 확보하면서도,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의 지분참여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함께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6. 회생계획의 특징

 

 

첫째, 이 사건은 종전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신청된 재도의 회생사건이다. 종전 절차에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후 주요 채권자의 인수의향과 자산처분계획 등을 바탕으로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둘째, 회생계획은 영업수익에만 의존하여 장기간 변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 등 자산 처분을 통해 초기 변제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장 부동산과 아파트 등 보유자산을 제1차연도인 2026. 06. 30.까지 처분하여 약 3,579백만 원의 변제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회생담보권 및 초기 변제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는 반면, 일반 회생채권은 59% 출자전환과 41% 현금변제를 병행한다. 따라서 담보권자는 비교적 높은 현금회수율을 보장받고, 일반 회생채권자는 일부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채무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참여한다.

 

넷째, 특수관계인채권은 현금변제를 배제하고 출자전환 또는 일부 면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는 일반 외부채권자와 특수관계인채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불리한 권리변경을 한 것이다.

 

다섯째, 기존 주식을 즉시 병합하지 않고, 먼저 출자전환 신주를 발행한 뒤 기존 주식과 신주를 포함한 전체 주식을 20:1로 병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일정 부분 유지하되, 출자전환으로 증가한 자본금을 다시 조정하여 회생 이후 자본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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