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성공사례/ㅡ기업회생 성공사례

2026. 09. 21. '낚시용품 도매업자' 회생인가 사례

by 회생권변 2026. 9. 29.

 

2026. 09. 21. 일반회생인가 - 대구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및 영업 현황

 

 

채무자는 장기간 낚시용품 유통업에 종사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채무자는 2003년경부터 낚시용품 총판업체에서 근무하며 낚시용품 유통 업무를 익혔고, 2008년경 대구·경북 지역에서 낚시용품 도매업을 개업하였다.

 

채무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낚시대, 릴, 낚시줄 등 낚시용품 도매·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초기에는 특정 낚시용품 본사의 지역 총판으로 영업하였고, 전국 소재 낚시용품점에 낚시용품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는 2025년경 기존 총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전환하였다. 이후에는 기존 거래처와 장기간 축적한 낚시용품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 제품과 소모품 중심의 낚시용품 판매를 계속하려 하였다.

 

2. 신청원인

 

 

① 거래처 부도와 매출채권 미회수가 유동성 악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채무자는 낚시용품 총판을 운영하면서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영업범위를 넓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0년경 주요 거래처들의 경영악화로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② 코로나19 이후 낚시 인구와 소비 흐름이 변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개인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낚시 관련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여가활동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이어지면서 낚시용품 매출이 감소하였다.

 

③ 기존 본사의 직접 판매 확대와 제품 공급 제한이 영업기반을 약화시켰다. 채무자는 기존 본사의 지역 총판으로 영업하였으나, 본사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직접 판매를 확대하면서 총판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여기에 담보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신제품 공급이 제한되면서 채무자는 기존 영업방식으로 충분한 매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④ 총판계약 해지로 기존 영업기반이 사실상 상실되었다. 채무자는 2025년경 기존 본사로부터 총판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 브랜드 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채무자는 새로운 상호와 상품구성으로 영업을 전환하였으나, 이미 누적된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영업현금흐름이 부족하였다.

 

 

신청원인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거래처 부도에 따른 매출채권 미회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기존 본사의 직접 판매 확대, 제품 공급 제한 및 총판계약 해지가 순차적으로 결합된 사례이다.

 

채무자는 낚시용품 도매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군으로 영업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기존 채무의 원리금 부담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3. 자산·부채 및 계속기업가치

 

가. 자산 및 부채 현황

 

 

조사기준일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총자산은 약 2,074백만 원, 총부채는 약 2,400백만 원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약 326백만 원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의 자산에는 거주 부동산, 토지, 영업 관련 재고자산, 매출채권, 예금, 현금,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일부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폐업 또는 경영악화로 회수가능성이 낮았고, 재고자산도 청산절차에서는 영업 계속을 전제로 할 때보다 낮게 평가될 수밖에 있었다.

 

채무자의 부채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등으로 구성되었다. 회생계획안상 변제대상 채권은 약 2,396백만 원이고, 그중 회생담보권은 약 1,007백만 원, 회생채권은 약 1,387백만 원, 조세 등 채권은 약 3백만 원이다.

 

이 사건의 자산·부채상 특징은 채무자가 상당한 부동산과 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과 기존 담보채무 및 금융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보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일부 비영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장기간 분할변제를 하는 방식이 더 적합한 사안이었다.

 

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조사보고서는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약 714백만 원, 계속기업가치를 약 1,465백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를 약 752백만 원 초과하였다.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청산배당액을 비교하여도 회생절차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 조사보고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변제액의 현재가치율을 약 47.51%로 산정하였고, 이는 청산 시 배당률 약 29.74%보다 높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낚시용품 도매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수익과 일부 자산처분대금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파산적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점이 회생절차 유지와 회생계획 인가의 중요한 경제적 근거가 되었다.

 

4. 인가결정

 

대구회생법원은 2026. 09.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5.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특징

 

 

가.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회생계획안상 회생담보권은 대여금채권과 상거래채권으로 구성되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원금 변제액은 제1차연도에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도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다만 현금변제분 중 60%는 제1차연도에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2차연도부터 제9차연도까지 8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이 부분의 특징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면제율을 크게 두지 않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는 방향으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상거래채권 성격의 회생담보권은 장기 분할변제를 통해 채무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완화하였다.

 

나. 회생채권 변제계획

 

 

회생계획안상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으로 구성되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과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67%를 면제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현금변제분은 제1차연도부터 제10차연도까지 나누어 변제한다. 현금변제분 중 12%는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 3년간, 30%는 제4차연도부터 제6차연도까지 3년간, 나머지 58%는 제7차연도부터 제10차연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이 부분의 특징은 회생채권에 대하여 상당한 비율의 권리변경을 정하면서도, 나머지 채권을 장기간 영업현금흐름으로 변제하도록 한 점이다. 채무자는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고, 회생채권자는 청산절차보다 높은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

 

다. 장래 구상권 및 미확정채권의 처리

 

회생계획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만 구상권자는 기존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변제받는다.

 

또한 미확정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부분의 특징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발생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구상권과 미확정채권을 미리 정리하여, 향후 채권 확정 여부가 회생계획 수행을 과도하게 흔들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마. 변제자금의 조달

 

회생계획은 변제자금을 영업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채무자는 낚시용품 도매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으로 사용한다.

 

또한 사업수익금만으로 변제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영업용 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금을 조달하여 변제할 수도 있도록 정하였다.

 

 

 

6. 이 사례의 시사점

 

 

①특정 본사나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는 거래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매입처와 상품군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장기간 특정 본사의 총판으로 영업하였으나, 본사가 직접 판매를 확대하고 총판계약을 종료하면서 기존 영업기반을 잃었다. 특정 본사나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는 거래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매입처와 상품군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②회생계획은 청산보다 높은 채권자 회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높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율도 청산배당률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비교가 회생절차 유지와 회생계획 인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