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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by 회생권변 2023. 8. 16.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고(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1조, 제132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된다(법 제58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고, 회생절차가 폐지결정 확정이나 종결결정으로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불가하다(법 제256조).

 

 

 

반면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에 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ㆍ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0조 제3항).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공익채권, ②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된다(법 제180조 제7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에게 미치고(법 제250조 제1항),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법 제251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법 제252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ㆍ변경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ㆍ변경이 기재되더라도 그 기재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만, 회생계획에 기재된 공익채권의 면책ㆍ권리변경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고 채권조사결과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공익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2004다3512, 35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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