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개시후기타채권

by 회생권변 2023. 8. 16.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개시후기타채권'이라고 한다(법 제181조 각 항).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개시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 개시후 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가 변경되거나 실권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 중 발생한 채권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환어음 등 지급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서 인수 또는 지급을 한 경우에 생기는 자금관계에 기한 채권(법 제123조 제1항),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에 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상대방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법 제64조) 등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알고 있는 개시후 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생계획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지도 않는다.

 

 

개시후기타채권자는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는 변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액을 변제받는다. 다만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변제기간 만료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부터 개시후기타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개시후기타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면, 그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개시후기타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시후기타채권에 대한 변제를 제한하는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개시후기타채권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재원이 감소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