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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기타 이해관계인 - 회생을 위하여 채무 등 부담한 자

by 회생권변 2023. 8. 17.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란 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에는 ㉠M&A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나 ㉡인수자가 신주대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인수자' 등이 해당한다.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규정된 자'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회생계획에서 처음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규정된 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자와는 구별된다.

 

 

<회생계획에 의해 창설적으로 규정된 채무부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법 제2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으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기존 채무부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가 감축되더라도 원래의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차이가 있다.

 

 

 

 

②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196조).

 

 

이는 회생계획에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이를 초과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255조 제1항).

 

 

④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금전의 지급 기타 급부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2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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