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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기타 이해관계인 - 주주ㆍ지분권자

by 회생권변 2023. 8. 16.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개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지분권자는 사원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①자본감소, ②신주발행, ③자본증가, ④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또한 ⑤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법 제55조),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되며, ⑥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한행사에 '채무자의 비용지출'이 수반된다면 사실상 관리인의 협조가 필요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가 가진 주식 등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①'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②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50조 제1항).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고한 주주와 의결권 행사 무렵의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히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야 하는 사정(자산이 부채를 초과)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제150조 제2항).

 

다만 당초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주식 등의 수가 적고 그 이후 주주변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주주, 신고명의자와 달라진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등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5조).

 

 



주주ㆍ지분권자는 채무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는 자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법제217조, 상법 제538조, 제612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변경은 주식 등의 소각ㆍ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ㆍ지분권자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ㆍ지분권자가 가진 주식 등의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205조 제4항, 제6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법 제254조),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 그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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