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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채권 등의 신고

by 회생권변 2023. 8. 17.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하면서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채권자 주장과 다른 액수를 채권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중 어느 권리로 인정하였는지 여부도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도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회생채권 등의 신고라 한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이상 1월이하의 기간 내에서 신고기간 결정)에 법원에 채권ㆍ주식ㆍ출자지분의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관리인이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목록제출의 대상이 아닌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은 역시 신고대상도 아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민사소송법보다 넓게 해석한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53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한다.

 

 

이미 신고를 마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채권액수를 늘리거나 회생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후보완신고와 마찬가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52조 제4항).

 

만일 신고를 마친 채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되어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154조, 규칙 제58조, 제55조, 제56조).

 

 

 


<채무자회생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신고시에는 반드시 '의결권의 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의결권의 신고가 없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다만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액이 의결권액과 같으므로 채권의 원인 및 내용의 기재로 의결권액을 알 수 있어 실무상 의결권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위 조항이외에 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 그 뜻'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달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법원은 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송달용 채권자 리스트를 담당 실무관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법원이 송달용리스트에 기재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 신고안내서 등을 송부하고 있다. 다만 관리인이 직접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 신고안내서 등을 송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채권자에게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신고기간을 알려 실권되지 않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된다(법 제251조).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98다20202)는 입장이므로, 회생채권의 신고와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회생채권 등의 내용과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한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신고가 목록에 우선하며,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법 제166조에 따라 실효되고 '신고내용'만이 채권조사와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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