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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채권 등의 추완신고

by 회생권변 2023. 8. 17.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시'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정한 신고기간은 모든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고, 공고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송달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은 ①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예컨대 채무자의 회생개시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로 인하여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고(법 제152조), 나아가 ②'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도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3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인 경우로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이 받은 급부를 반환한 이후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회생채권), ②<미이행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회생 후에 발생하였지만 회생채권)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법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간 후에도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법 제152조 제3항).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011그256 결정)고 결정하여 폭넓은 추후보완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 결정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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