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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채권의 조사 - 시ㆍ부인

by 회생권변 2023. 8. 17.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ㆍ확정하는 과정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점에서 '시ㆍ부인'이라고도 한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정해진 ‘채권조사기간’에 조사한다(법 제161조).

 

조사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이며, 조사내용은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등'이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과 벌금ㆍ과태료 등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하므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대상은 아니다(법 제157조). 주주의 권리도 조사대상이 아니다.

 


 

②조사방법은 실무상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 내역과 관리인이 그 채권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의 내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ㆍ주식ㆍ출자지분의 목록ㆍ신고 및 시부인표’(보통 ‘시부인표’라고 한다)를 조사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의 철회가 가능하므로 시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도 채권조사기간 내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상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기일을 열어 ‘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한다(법 제162조, 제164조). 특별조사기일은 실무상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 집회'와 병합하여 같은 날 진행된다. 신고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채권조사기간 말일 사이에 신고된 채권도 특별조사기일에 시ㆍ부인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관리인이 신고기간 후에 접수된 신고내역과 시부인 내역을 기재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ㆍ주식ㆍ출자지분의 시부인표’를 미리 작성ㆍ제출하였다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위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 즉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특별조사기일 당일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등의 권리보호방법을 안내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0조 제2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한 회생절차 내의 간이ㆍ신속한 절차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71조).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시ㆍ부인)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해야 한다.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168조). 다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회생절차 내 또는 그와 관계있는 범위 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법 제255조)와 폐지되는 경우(법 제292조) 모두 그러하다.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면 채권액은 확정되는데, 회생계획안은 이렇게 확정된 채권액을 전제로 작성된다. 보통 회생계획안은 '확정된 채권액'을 감축하는 것으로 작성되며, 이렇게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은 채권자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감축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의가 없었던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대로 채권액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시부인표 내용이 법률에 맞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내용이 명백한 오류나 오산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33조). 따라서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법원의 경정결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회사정리법 제145조(채무자회생법 제168조 동일)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고 이의가 없어 확정된 회생채권 등은 기재내용에 따라 채권액과 내용이 확정되며, 이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시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금액(감축)과 변제기가 변경되게 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금액대로 채권액이 확정된다.

 

 


 

한편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에 부인(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이다. ①이의대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1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서 이의상태로 그대로 확정되거나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이 도과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는 등으로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되면, 관리인은 더 이상 이의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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