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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계획안 - 채권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by 회생권변 2023. 8. 18.

 

<회생담보권>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해당 담보물이 영업용 자산인 경우나, 또는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 back)' 방식을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 변제유예, 회생기간 중 분할변제 등의 변제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회생담보권의 경우 변제시점에 따라 변제할 금액의 실질적인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방법을 정하여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담보권이지만 담보물이 다르거나 담보권 순위에 따라 청산시 배당률이 다른 경우에는 담보권자 간에 변제방법에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동일한 담보권자 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물상보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한 후의 미변제채권은 면제하는 것으로 정한다. 채무자는 물상보증만을 제공하였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에서는 실무상 채무변제시 담보권의 소멸 및 존속, 담보목적물의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방법, 보험사고 발생시의 처리방법,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특히, 담보목적물이 계획한 시기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각위임규정을 두는데, 매각위임을 하더라도 실제 매각시에는 매각방법 또는 매각가액 등에 대해 관리인을 통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임의경매방식의 매각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드물게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경매방식의 담보물 매각을 회생계획에 포함하는 사례도 있다.

 

 

 


 

<회생채권>의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변제하고, 잔여금액은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권리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채무자의 경우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액은 신주를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출자전환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편, 개인 채무자의 경우 현금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액은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제시기는 채권자별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보증채권>의 권리변경은 주채권에 비하여 현금변제비율을 낮게 정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보증채권의 경우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채권에 비해 열등하게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을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보증채권자에게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게 하고, 그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추정자금수지표상 권리변경 후 변제할 금액은 '미정'으로 될 것이다.

 

 

 

<미발생구상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다른 회생채권의 변제 방법과 동일하게 변제방법을 정하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금액은 '미정'으로 기재한다. 다만, 보증채권이나 미발생구상채권의 변제금액을 '미정'으로 할지라도 그 현실화예상금액을 추정하여 미리 자금수지에 반영하여야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상거래채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소액상거래채권의 경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을 조기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하기도 한다. 다만, 드물게 소액상거래채권에 대하여 시인된 채권액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 시인된 채권액이 작은 채권자(소액상거래채권자)가 큰 채권자(상거래채권자)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변제받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유의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변제율을 통상 다른 채권자의 변제율보다 낮게 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기도 한다.

 

 

 


 

<조세 등 채권의 경우> '인가시(개시 당시X)'까지의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회생채권의 경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지만 회생채권 중 조세 등 채권은 개시 이후 인가시까지의 가산금ㆍ중가산금도 반영한다.

 

 

또한 3년을 초과하여 변제를 유예할 경우 또는 권리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결의 및 인가를 위해서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년의 유예기간을 정할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인가결정 해당일에 최종 변제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법 제140조).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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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으로서 채권의 액수나 채권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하도록 한다.

 

미확정채권의 내용(채권의 종류, 목록 또는 신고번호, 채권자, 채권내용, 미확정인 채권액,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권리가 확정될 경우 그 권리와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준용할 만한 유사한 회생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 장래의 구상권자의 미확정 구상채권 등이 장래에 현실화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채권의 현실화 예상 금액은 미리 자금수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사위원은 이를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검토한다.

 

 


 

<장래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전부를 대위변제하여 '채권이 전액 소멸'한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권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공익채권은 분할변제나 감면 등 권리변경의 내용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규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금 및 이자의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들과 분할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변제시기와 금액을 자금수지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준비연도 또는 제1차연도 등 초기연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안 제출 당시까지 발생한 공익채권 내역을 확인하고 그 전부가 자금수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개시 후 발생한 조세공익채권의 규모가 커졌는데도 자금수지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수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반대급부로써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이 회생채권이라면 예외적으로 특별조사기일 이후에도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인은 이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내용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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