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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계획안 - 주주의 권리변경

by 회생권변 2023. 8. 18.

 

실무에서는 ①변제불능 등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실질에 맞도록 '주식병합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를 한 이후, ②회생채권자 등에게 면책되는 액수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늘리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③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채무자의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주구성'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회생계획에서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 및 수익능력을 참작하여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한다(제205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주식(지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소각비율을 정한다.

자본감소를 하는 방법에는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주식수(지분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일률적인 자본감소에 흔히 쓰이는 '주식의 병합'과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데 사용되는 '주식의 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병합의 경우 상법 제440조, 제44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64조 제2항),

이러한 주식의 감소는 공정·형평의 원칙(제217조)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방법과 비율을 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에서의 신주발행(출자전환)이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 종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은 주금 납입 등의 새로운 출자 없이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회생채권 등)'를 신주에 의하여 보상 혹은 변제받게 된다.

 

③회생계획안에서 <'종전 주주의 자본감소'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신주발행(출자전환)'>의 구체적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에는 '공정ㆍ형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주주의 권리 감축'의 정도를 '회생채권자의 권리 감축'의 정도보다 크게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의할 경우 주식병합 등의 자본감소와 출자전환 등을 한 이후의 '총 발행주식 중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재가치 변제율'보다 낮은지 확인한다.

이사ㆍ지배인 등의 책임 있는 행위로 채무자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2/3 이상 감자하고 있는지(법 제205조 제4항), 출자전환 방식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특수관계인ㆍ대주주 등과 일반주주를 차등 병합하거나, 자기 주식 무상소각을 할 수 있다.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통상 '회생계획안 인가일 다음 날'로 한다.

④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출자전환)하는 경우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그리고 채무면제 또는 출자전환시 할증발행으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되지 않는지도 확인한다(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을 소진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채무면제이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보통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경우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질 가치'는 '액면가액'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제되는 채권가액만큼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배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인)는 '채권가액'과 '실질적 신주의 가치' 차액만큼 '채무면제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어서 법인세 과세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채무면제이익'이 있어 법인세를 과세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월결손금 산입'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의 법인세 과세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

⑤기존주주의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 후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유지하도록 한다.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가 너무 클 경우 향후 M&A추진 등 신규자금 유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 한다.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의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 증자의 필요가 있을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M&A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시에는 M&A의 계약을 참조하여 법 제206조 등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