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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42

어디디 파산선고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선고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①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법 제424조). 즉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로 소송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물론 파산자의 자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은 실효된다. 다만 파산재단 소속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등 별제권을 가지는 파산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의.. 2023. 10. 16.
어디디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를 계속해서 살펴본다.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①m.blog.naver.com    ​ ⑤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실행경매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⑥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2023. 10. 16.
어디디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① 파산선고의 효과는 ①채무자에 대한 효과와 ②채권자에 대한 효과로 나눌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효과는 ㉠재산에 대한 효과와 ㉡신분 등에 대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편에는 파산선고가 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①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그 때 소유하고 있는 '국내·국외의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법 제382조). '국내·국외의 일체의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파산재단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총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 등으로 사용된다.​​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한 경우 신탁계약에 .. 2023. 10. 16.
어디디 법원의 파산선고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먼저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심리하고, 신청이 적법하면 파산원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심리한다. 파산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조사하여 파산원인이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 비로소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심리 결과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의 재판을, 신청은 적법하나 법 제30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각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각의 재판을 하고, 또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한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2023. 10. 13.
어디디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파산신청이 있어도 파산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 특히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선고신청이 있는 때 또는 파산선고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도망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훼손할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 제323조).​그러나 실무상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을 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심문기일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파산신청에서 선고에.. 2023. 10. 10.
어디디 파산신청서 제출과 예납금 납부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파산법에서는 구술로도 파산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구 파산법 제104조), 통합도산법에서는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인은 서면으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법 제302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후, 법 제302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여야 한다(법 제302조 제1항).​​제302조(신청서) 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4. 신청의 취지5. 신청의 원인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 2023. 10. 10.
어디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단서 생략).​​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 2023. 10. 5.
어디디 폐업과 파산의 차이② 권용민변호사의 기..'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data-video-play-service="daum_tistory" data-original-url="">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파산절차'없이 단순히 '폐업'을 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이어서 살펴본다.​​폐업과 파산의 차이①m.blog.naver.com​​③사업자가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을 경우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일정 정도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이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2023. 9. 25.
어디디 폐업과 파산의 차이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폐업'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비용을 들여 '파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 ​결론적으로 '폐업'과 '파산'은 별개의 절차로서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폐업'을 할 것인지 '파산'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①이란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법상의 절차'이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인 사업자의 법인격도 소멸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업자는 폐업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도 정산하여야 한다.​​​②이란 사업자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 2023. 9. 25.
어디디 법인파산의 신청권자 파산선고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305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선고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법 제6조, 법인회생절차 인가후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m.blog.naver.com​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전은 물론 해산 이후라도 잔여재산의 인도 및 분배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328조는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산한 법인에 대하여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①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94조). 여기서 채권자란 파산집행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즉..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