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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수출

by 회생권변 2023. 8. 21.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번째는 우선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출보증보험'발급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출을 위한 자금대출이나 채권 및 어음의 조기환가를 위한 '수출신용보증'의 문제이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의 하나이며,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제공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통 국제거래를 할 때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의 수출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게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하여 향후 '금융기관이 입게될 손실'을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수출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출지원제도의 일종인 것이다.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출보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수출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특히 해외건설, 플랜트수출, 선박수출 등에서는 수출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수출신용보증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제도로서, 수출업자가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을 위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업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업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경우 한국무역보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한다. 이는 수출업자가 외상수출의 결제일 이전이라도 선적 직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선적전·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출받거나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이러한 '선적전·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업자는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업자'라야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예컨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규 중 하나인 '수출신용보증 인수규정'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전체 내규는 홈페이지의 '정관 · 법규 및 규정'을 모아둔 링크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회생에 들어가 신용등급이 낮은 회생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등을 받기가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을 위한 신규 자본 대출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원자재 구입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와 같이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수출보증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다.

보통 기업의 상태는 '기업이 부도를 내었는지,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매출추이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금융기관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나서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수출보증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①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직접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 등을 받지 못하여, 다른 기업을 통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당사자인 기업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하청을 받아 사실상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②회생신청 이후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정상태 등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 등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회사'와 협업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경쟁력이 있는 '회생신청 기업'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수출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