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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공공조달

by 회생권변 2023. 8. 21.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①여전히 국가계약에 입찰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②나아가 낙찰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에 대한 공공조달이 매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조달의 입찰 및 낙찰 가능여부'가 법인회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이외는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도 공공조달사업등의 정부계약에 입찰을 하는 데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

다만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면 당연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개시전 채무에 대하여 이자지급이 중지되는 등 '영업외비용이 감소'하여 개시후 기업의 재무상태는 개시전보다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으므로 이는 개별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정부계약의 '낙찰자 결정시의 적격심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이를 구체화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낙찰자의 결격사유>로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76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사실을 들어 그 회사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판례는 채무자의 회생신청에 따라 개시결정 이전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여전히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므로 '낙찰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23. 5. 1. 개정을 통하여 '부도'에서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라는 제한사유를 추가하여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미 2014. 1. 14 부터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이 무조건 낙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은 '낙찰받으려는 사업의 성격', '낙찰자 선정 당시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입찰은 물론 낙찰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정상적인 거래나 영업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공공조달에서 낙찰을 받을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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