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①'>에 이어서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⑥채권자는 거래처인 채무자가 단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행최고 등에 의하여 이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취득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이후의 이행최고 등에 의하여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 해제 또는 해지사유 중 도산해제(해지)조항에 근거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도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2005다38264 판결).

⑦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이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선택하기 이전에 채권자가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개시 전의 원인(개시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회생채권이 된다(법 제118조, 제 131조). 이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하였거나 ㉡제2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법 제119조 제1항 단서, 2010마122 결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180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고한 채권에 대한 관리인의 시부인 결과 등과 상관없이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공익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강제집행 등도 할 수 있다(법 제 180조).

다만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계약과 급부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질 당시 진행 중이던 미완성 공사나 설계용역 등이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 계약이나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이행이 선택된 경우, <당해 공사나 용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가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는다면, 개시결정 전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채권까지도 '전부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2001다9304 판결, 2004다35123529 판결).
반면에, 임대차계약 등과 같이 <가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성격의 계약에 대하여 이행이 선택된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만 공익채권이고,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⑧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경우, 채권자는 인가결정에 대하여 ㉠채권자평등 원칙 위반, ㉡청산가치보장 원칙 위반, ㉢수행가능성 흠결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제243조, 제247조 제 1항, 제 13조).
다만 인가결정이 이미 내려지면 즉시항고 외에는 다틀 방법이 없고, 즉시항고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므로, 채권자는 미리 적극적으로 회생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⑨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와 이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31조, 제292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회생절차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에 대한 폐지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의 효과도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회생계획 불이행 및 수행가능성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발생한 권리변경이나 실권의 효력 등에는 영향이 없다(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폐지가 되었는지 이후에 폐지가 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되었고 파산도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그 동안의 회생절차상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서 채무자의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하고 변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폐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의 효과도 소멸하지 않는다.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반드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필요적 파산선고, 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변경'된 결과를 기준으로 파산채권 신고 및 조사 등의 절차가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거나 새롭게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12조, 제424조).

⑩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는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법 제2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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