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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채무조정제도와 법인회생

by 회생권변 2023. 9. 7.

 

<우리나라의 기업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②'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워크아웃절차'(Workout), ③당사자간의 '자율협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외'에서 '미리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승인하고 추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혼합형 워크아웃'으로 볼 수 있다.

 

 


'워크아웃'(Workout)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특정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이다. 즉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워크아웃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비밀유지가 가능하며, ㉡상거래 채권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용이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 차입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아닌 일반 상거래채무가 조정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거래채권에 기한 가압류·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으며, ㉢채권단 내 다수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합의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자금지원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절차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법인회생>은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상거래채무를 포함한 회사의 '채무 전체'가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구속되며 ㉣상거래채무 등에 기한 가압류·강제집행까지 '모두 정지'시킬 수 있고, ㉤우발채무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인회생는 ㉠기업회생 신청 사실이 공개되므로 회사의 신인도가 하락하여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 있고,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절차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채권 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도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따라서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의 판단만으로 강제적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는 없으며, 대상기업이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만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 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A~D등급 부여)를 진행하는데,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에 해당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기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신용위험평가)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3.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이와 같이 신용공여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을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진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자금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달리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이나 '부채삭감' 등의 채무감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촉법상 신용평가대상기업에 '소규모 중소기업(신용공여액이 50억 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하려는 기촉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어, 기촉법이 개정될 경우 소규모 중소기업도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절차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등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