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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법원의 파산선고

by 회생권변 2023. 10. 13.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먼저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심리하고, 신청이 적법하면 파산원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심리한다. 파산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조사하여 파산원인이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 비로소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의 재판을, 신청은 적법하나 법 제30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각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각의 재판을 하고, 또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파산사건에서 이른바 파산신청권의 '실질적 남용'을 이유로 법 제309조 제2항에 근거한 기각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①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로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상태이지만 연령, 노동능력, 현재 및 장래의 소득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되고, ②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파산신청만 있더라도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당해 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자본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매출액 미달
8. 주가 미달
9. 시가총액 미달
10.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시의무 위반
1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KRX 법무포털

 

rule.krx.co.kr

 

관리종목지정제도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다거나,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지속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중요 사유 발생시마다 한국거래소 자의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주식의 미수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신청이 적법하고, 또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법 제305조). 이것을 법문상 '파산결정'이라고 하고(제313조 제1항 제1호), 이를 기재한 서면을 '파산결정서'라고 한다. 

 
파산결정서 주문에는 “채무자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선언하고, 파산원인을 인정한 근거를 이유 중에서 표시한다. 파산선고 연월일 및 시각을 기재한다(법 제310조). 파산선고의 효과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 즉시 생긴다(법 제311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된다.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이후'에는 그 확정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법인회생에서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①법원이 파산선고를 하였을 때에는 곧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 313조).

 


<채무자회생법>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②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산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파산자의 인적 사항과 파산선고의 사실을 통지할 수 있고(법 제315조), ③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설립 또는 목적인 사업에 대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있는 것인 때에는 파산의 선고가 있는 뜻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314조), ④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파산참가기관(예금보험공사 등)에게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또한 법원은 ⑤파산선고로 당연 퇴직,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사실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나 당해 협회에 통지하며, 국회의원과 같은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직원 등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사유는 아니지만 담당 인사행정부서에 통지하고 있다.​


⑥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파산등기촉탁서에 파산선고결정문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할 것을 법인의 사무소와 법인의 각 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⑦법원은 직권으로 통신관서 또는 공중통신거래소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또는 전보를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뜻을 촉탁할 수 있다(법 제484조). 파산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또는 전보는 파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우편물 또는 전보를,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보내온 우편물 또는 전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