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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①

by 회생권변 2023. 10. 16.

 

파산선고의 효과는 ①채무자에 대한 효과와 ②채권자에 대한 효과로 나눌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효과는 ㉠재산에 대한 효과와 ㉡신분 등에 대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편에는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미치는 재산상·신분상의 효과>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①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그 때 소유하고 있는 '국내·국외의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법 제382조). '국내·국외의 일체의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파산재단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총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위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되므로(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소유한 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의 파산재단도 구성하지 않는다.

 


②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된다(법 제384조). 그 결과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법 제329조 제1항).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중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추인할 수도 있다(상대적 무효).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즉시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착수하며, 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한다(법 제359조).


③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파산선고 전의 소송으로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파산선고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생하며 1심뿐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도 포함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단된다(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역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은 여전히 채무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된다(법 제424조). 이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348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법 제348조 제1항 단서).

또한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속행된다.

한편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 제3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아래서는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였거나 면책신청이 간주되기 때문에,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진행중이던 집행절차는 별도의 결정없이 중지되고, 새로운 집행절차는 금지되며, 면책결정 확정 후에는 중지된 절차는 실효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