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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신청서 제출과 예납금 납부

by 회생권변 2023. 10. 10.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파산법에서는 구술로도 파산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구 파산법 제104조), 통합도산법에서는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인은 서면으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법 제302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후, 법 제302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여야 한다(법 제30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신청서)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 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법 제302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를 뜻한다.

이러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현재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상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3. 정관
4.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 일람표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11.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 청산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9.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20.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21.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

<채권자가 파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법 제294조).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이사, 무한 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그들의 전원이 아닌 일부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296조, 제297조).

다만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자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있다.


신청인은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주로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는 '예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법 제303조),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신청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하며(법 제303조),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 예컨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납금을 가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304조). 이와 같이 파산절차비용이 국고에서 가지급된 때에 그 비용상당의 금액은 재단채권으로써 국가는 후에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법 제473조).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 신청의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을 하고 있으며,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거의 없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예납금은 주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하며,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시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한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별표1

 

실무상 파산선고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예상되는 부채총액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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