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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②

by 회생권변 2023. 10. 16.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미치는 재산상·신분상의 효과>를 계속해서 살펴본다.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실행경매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법 제349조 제1항). 이는 회생개시결정의 경우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것과 구분되는 점이다.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를 받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인정하고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수설, 대법원 2003다3768). 참고로 법인회생의 경우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법 제349조 제 2항).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행정청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법 제350조 제1항).

 

행정청에 계속되는 사건의 예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행정심판사건, 특허심판사건, 노동위원회에 계속중인 부당노동행위 사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개별행사는 금지되므로, 파산선고 후 파산자 발행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제10호). 따라서 그 지급거절이 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도12457판결).


민법상 법인(민법 제77조), 상법상 회사(상법 제227조 제5호, 제269조, 제517조 제1호, 제609조 제1항 제1호)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37조 제1항 제5호), 법무법인(변호사법 제54조 제1항 제 4호), 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노무법인(공인노무사법 제7 조의5 제1항 제4호),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제54조 제1항 제3호), 새마을 금고(새마을금고법 제갰조 제3호),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37조 제1항 제5호),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증권투자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64조 제4호) 등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다.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은 파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법 제328조).


⑩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법인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만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 즉, 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그 권한은 법인,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다.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법 제32조의2).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각종 법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제한을 받으며 이후 면책 또는 복권이 되면 그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파산자는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 제2호),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3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법 제52조),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변리사(변리사법 제4 조 제3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 제6 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호) 등이 될 자격이 없다.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민법 제937조), 친족회원(민법 제964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신탁법상의 수탁자(신탁법 제11조), 보험설계(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등도 될 수 없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하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⑫그 밖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구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법 제32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무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319조), ㉢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채무자의 우편물 또는 전보를 열어볼 수 있다(법 제48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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