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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선고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by 회생권변 2023. 10. 16.

 

 

 

파산선고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법 제424조). 즉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로 소송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물론 파산자의 자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은 실효된다. 다만 파산재단 소속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등 별제권을 가지는 파산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며, 이미 개시되어 있는 보전처분은 실효된다.


②파산절차는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고(법 제426조, 금전화),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한다(법 제479조, 현재화).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비용처리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9조) 이를 통하여 당해 연도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