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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ARS)

by 회생권변 2023. 12. 8.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①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②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아래서 ③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협의를 거쳐 자율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①'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로서, 법원이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막은 상태에서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자들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②'자율협약'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금융채권 대상)'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에 따라 채무(주로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협조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대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항상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로 인한 협의 중단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율구조조정(ARS)'은 '법인회생절차'와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회생법원이 개시결정을 늦추는 사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아래서 회생기업과 채권단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보한 후 자유롭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20180709)보도자료(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이 기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나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한 회생절차(P플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협의의 진행상황에 따라 개시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데, 개시보류기간은 최초 1개월,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최대 3개월).

 

 
(20180709)보도자료(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개시결정이 늦추어 지는 동안 채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영업을 하면서(상거래채권 변제도 가능)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회생절차 개시여부의 보류기간 동안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운영자금 대출 등 DIP금융(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에 대한 법원 허가(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함),㉣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 선임(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뿐 아니라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함),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인가전 M&A절차 진행,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로 진행 등의 여러 조치를 함으로써 '자율구조조정(ARS)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