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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예대상계

by 회생권변 2023. 12. 22.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자신이 가진 대출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상계(예대상계)하기 위하여 회사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은행의 예대상계>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원래 은행과 같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평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은행 등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러한 상계를 통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관리인에 대하여 가능하다. 또한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상계권 행사와 무관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채권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도래하여야만 한다(법 제144조 제1항).

<채권신고기간 이전에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제144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의 예대상계 역시 회생절차에 따른 채권신고기간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채권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이후 추완신고된 경우에도 상계권 행사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를 한 경우에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2020나2042805 서울고법).

이와 관련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고서' 상계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동채권을 신고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자동채권을 신고함이 없이 관리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상계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이와 같이 일반 민사상의 상계권행사보다 제한되어 있으나, 이미 채무자의 완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진 법인회생절차에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운용자금으로 주거래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행은 사실상 예대상계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자회사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 특히 은행이 향후 변제기가 도래할 대출채권에 대하여 예대상계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보다 훨씬 더 많은 회사예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 폐해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급정지 및 상계를 피하기 위하여는 신청 직전 '법인이 예금을 가진 은행'으로부터 법인이 미리 운전자금 등을 인출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이 이를 하지 않아 은행이 예대상계 및 이를 위한 지급정지를 진행하였다면 법인은 사실상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은행의 <예대상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인회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초기 운용자금 부족 등으로 법인회생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