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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계속적 공급과 관련된 공익채권

by 회생권변 2024. 3. 28.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서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그 외 개별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청구권이다(열거주의).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 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에 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도 중지되지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ㆍ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0조 제3항).


법 제179조에 열거된 공익채권들 중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계속적 공급'과 관련된 공익채권은 ㉠제8호의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과 ㉡제8호의 2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있다.

제8호의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과 같이 '채무자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급부'의 계속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상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공익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자는 보통 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 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도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에 대응하여 법에서 이들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참고로 전기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는 물론이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전기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아래의 제8호의 2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보호받는다.

제8호의 2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상거래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것으로,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05. 29.에 신설되었다.

종래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부터 그 개시 전까지 사이의 일정한 청구권만을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반면,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보호의 범위를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까지 넓혀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대금청구권까지 공익채권으로 보호한다.

주의할 것은 물건 공급으로 인한 대금채권에 한정되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용역대금 등 다른 성격의 채권은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의한 것도 공익채권이 아니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을 공급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의 산정시점이 언제인지 문제된다. 판례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로 해석하였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이 2024. 03. 26.이라면 2024. 03. 25.부터 역산하여 2024. 03. 06.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2024. 03. 06.부터 2024. 03. 25.까지 20일간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