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지급정지한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생법인에 대하여 가진 대출채권'과 상계를 진행한다.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정>에 따라 ㉠파산, 회생의 신청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채무 등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그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한 후, ㉢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진 회생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다.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시키며,
㉢법인의 예금채권과 은행의 대출채권을 상계한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의 상계'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강제집행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은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진 회생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dp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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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법인의 예금채권과 은행의 대출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인의 회생개시신청이 있음을 안 이후'
입금된 법인의 예금에 대하여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언제 <채무자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①판례는 <상장회사의 경우> 대체로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 법인의 회생개시 신청사실이 공시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시점'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②<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명확한 판례가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회생개시신청 사실이 공시된 시점',
그 밖의 법인의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에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인이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①<상장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 법인의 회생개시 신청사실이 공시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입금된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상계를 할 수 없고, ②<상장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 이후에 입금된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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