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에서는 자산 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급여 지급이나 운영자금 확보처럼 긴급한 자금집행이 가능해야 사업 계속과 계속기업가치의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채무자의 회생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취소결정' 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효'를 통하여 채무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자금 회수는 회생과 사업 계속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①우선 포괄적 금지명령과 '제45조 제5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그러나 여기서의 중지는 집행절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에 그치고, 기존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개시 전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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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거래처는 여전히 압류·가압류의 구속을 받으므로 채무자에게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지급할 수 없다.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51975 판결)도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 자체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압류·가압류된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가압류된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취소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는 제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집행만 중지될 뿐 압류·가압류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자가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 요건은 ① 포괄적 금지명령이 존재할 것, ② 그에 따라 중지된 절차일 것, ③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제45조 제5항은 제58조 제5항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보다 한층 엄격한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45조 제5항의 취소를 구하려는 채무자는, 해당 자금을 즉시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지급, 원재료 매입, 필수 운영비 지출 등이 곤란해져 사업 계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 때문에, 실무상 제45조 제5항의 취소는 제58조 제5항의 취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②다음으로 회생개시결정과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의 취소결정'에 관하여 알아본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58조 제5항).
이 취소결정은 단순히 집행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이 된 압류·가압류 절차를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며 압류 등의 효력도 소멸시킨다.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817 판결)도 이러한 취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563817 판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제2호],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위 취소명령이 내려지면 그 대상이 되었던 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압류 등의 효력도 소멸한다. 또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1.자 2016따5082 결정 등 참조) 위 취소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거래처는 더 이상 압류·가압류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므로,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다만 이 취소결정의 대상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아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에 한정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마지막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등의 실효'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이는 별도의 신청이나 취소결정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실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①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따라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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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지되어 있던 압류·가압류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하고,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거래처는 더 이상 그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채무자 또는 관리인에게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도 인가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제시하여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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