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물상보증), 물상보증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된다.

물상보증이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부담을 지며, 이 경우 채권자의 원채권을 취득함은 물론 보증채무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권은 비록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더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 그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2047746 판결(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질권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참조). |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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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본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회생담보권의 성립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
물상보증의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제3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이 정한 2번째 유형의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①회생담보권 신고
물상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내 법원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제1항). 이때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므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다(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 등). 이는 일반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평가한다 (채무자회생법 제90조, 제141조 제1항). 담보목적물의 가액 산정을 위하여 미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 신고사항은 성명·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목적물과 그 가액, 의결권 액수,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49조 제1항 제5호). 물상보증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제3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주채무자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확정되고,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면 이해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68조).
반대로 회생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되지 아니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그 권리는 실권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따라서 물상보증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여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②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계획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채무자 재산상의 담보권은 책임만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①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따라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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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담보권 존속 방식' 또는 '환가 후 변제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담보권 존속 방식>은 담보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유보하거나 신회사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되 담보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법이고, ㉡<환가 후 변제 방식>은 담보목적물을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변제·분배·공탁하는 방법이다.


③구상권에 관한 회생계획
물상보증인의 회생계획에서는 담보물처분계획과 구상권 회수계획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담보물의 처분방법·처분시기·예상 처분대금이 구체화되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민법 제341조상 구상권의 발생 시기와 범위도 함께 특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에는 이를 일체의 변제재원 구조로 반영한다.
다만 구상권은 장래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불확정 재원이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구상권을 실질적 변제재원으로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회수계획은 조건부·보충적으로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물상보증인의 회생계획에서는 구상권 회수를 변제재원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는 구상권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워서 이를 변제재원으로 반영하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통상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회생계획과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담보권자가 제3자인 주채무자 등(보증인, 공동채무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원래의 채권 전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변제·회수의 총액은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5항). 그리고 실제로는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통상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물상보증인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대표자 등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정한 경우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상행위로서 부인될 수 있고, 지급정지등 이후 또는 그에 가까운 시기에 특정 채권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의부인 또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면 해당 담보권은 채무자 재산에 관한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인적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이 부인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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