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회생법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도 일반 금전지급판결과 마찬가지로 높은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은 법정이율(연 100분의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2)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는 판결로 이미 이행의무가 확인된 뒤에도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억제하고, 채권자에게 신속한 만족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항쟁이나 지급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다.


②우선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을 거치는 판결절차가 아니라 심문을 거치는 결정절차로서, 법원이 이의자를 심문한 후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①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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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결정절차'이므로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촉법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사확정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기 때문이다.


③그리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관리인 등이 불복하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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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판결절차이지만,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이므로, 역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다32713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략) 이 경우 원심이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채권이 상사채권인 이상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④결론적으로 조사확정재판과 회생채권확정의 소 모두 소촉법상 법정이률은 적용되지 않고, 상사법정이율 연 6% 또는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채권조사확정재판과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모두 소촉법 제3조 제1항이 예정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높은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촉법상 법정이율 제도는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인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켜 채무불이행 상태의 장기화와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채무자에게 즉시 금전의 지급을 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수립과 권리조정을 위한 전제로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절차 내부에서 확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그 제도적 목적의 차이와 관련된다.


결국 회생절차의 채권확정절차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는 일률적으로 소촉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이 각 채권의 권리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고, 변제기와 지체책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참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결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체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23다239756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체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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