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또는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②'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23조 제1항). 이를 '사전회생계획안 제출(P-Plan 회생절차, 이 제도가 미국의 Prepackaged Plan과 유사하여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방식의 회생절차는 실질적으로 가결 여부에 영향력이 큰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한편 채무자의 구조조정과 추가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수 있어서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법 제223조 제4항, 제6항).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 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법 제223조 제7항).

이러한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의 회생절차는 ①사전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시 당시 따로 목록제출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 ②관리인이 회생개시 이후 관리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③관리인은 개시이후 회생계획안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④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이에 동의한 채권자는 추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에서 그 사전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등이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다를 뿐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의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부터 채권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전회생계획안, 채권자목록, 관리인 조사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고, 사전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회계적, 법률적인 관점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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