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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관계인 집회

by 회생권변 2023. 8. 18.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심리 집회)'를 소집하고(법 제224조),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이 수정의 필요 없이 결의에 부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결의 집회)'를 소집한다(법 제232조). 다만 대부분 사건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특별조사기일, 심리 집회, 결의 집회를 같은 날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다(법 제186조).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일지정결정문을 송달하고 소환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보통은 회생계획안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뒤로 집회기일을 정하고 있다. 먼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하고 이어서 심리 집회, 결의 집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심리 집회>는 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및 변제계획 설명, ② 조사위원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보장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의견 진술, ③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법 제225조) 순으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마치면 <결의 집회>를 진행한다. 결의 집회는 ①결의를 위한 조분류(법 제236조), ②의결권에 대한 이의 진술 청취 후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의 결정(법 제188조), ③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법 제237조)>

①회생채권자의 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다만, 부채총액 50억 원 이하의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 의결권의 1/2, 의결권자의 과반수동의를 확보하는 경우 가결된 것으로 봄

②회생담보권자의 조 : 
- 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자를 포함한 모든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청산형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③주주ㆍ지분권자의 조 : 
-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 (모든 주주ㆍ지분권자X, 실제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 )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와 달리 의결권이 있더라도 실제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ㆍ지분권자는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이 없음(법 제146조 제3항)

 

 

결의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 집회 당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이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결의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결의절차에서 ①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②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③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전체X)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법 제238조).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마냥 속행기일을 지정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제239조는 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신청이나 직권으로 1월 연장가능)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②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통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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