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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77

어디디 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 M&A는 시행시기에 따라 ①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②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③회생계획 인가 후 M&A로 분류할 수 있다. 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고 개시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예정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은 있으나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과다하고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가 꺼려지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의한 사업훼손을 미리 방지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는 특히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과 결합될 경우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 개시전에 미리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회생.. 2023. 8. 23.
어디디 회생절차에서 M&A 개요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회사에 외부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회사의 실질적이면서 신속한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는 일반적으로 ①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또는 ②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③회생절차에서의 M&A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인수예정자를 확보한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바로' M&A를 추진하는 등 단순히 회생계획 수행방법이나 종결수단이 아닌 '회생회사의 사업계속'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회생.. 2023. 8. 23.
어디디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자금조달'은 사업계속을 위한 운영자금 및 변제재원 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금조달은 주로 관리인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며, 자금조달의 방법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이지만 이것만으로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①회수하지 못했던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②신규자금차입, ③비영업용자산의 매각, ④신주나 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①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금융기관 예금반환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부.. 2023. 8. 18.
어디디 회생계획의 변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282조 제1항). 신청권자는 회생계획안 제출권자와 동일하며, 원 회생계획을 제출한 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러한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계획 인가 후 경제 상황의 변화, 영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 2023. 8. 18.
어디디 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회생계획의 수행'이란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우선 ㉠회생계획에서 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영업이익으로 변제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회생계획은 영업이익만으로 변제를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담보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규로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변제 재원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자금 조달은 ①M&A(주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을 사용) 또는 ②차입에 의하는데, M&A의 경우 인수자에게 경영권이 이전되고 차입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데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외부자금조달을 제외한 을 ①매출 및 영업이익의 달성, ②자산의 매각, ③변.. 2023. 8. 18.
어디디 회생계획인가와 자본금변경 등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회생계획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일단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면 그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회생계획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는 필.. 2023. 8. 18.
어디디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①회생계획은 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따라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한 경우 그 '선고 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기일 외에 공고에 의한 방식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선고하거나 서면결의를 통해 인가결정을 선고한 경우는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인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막으려면 '회생계획수행정지가처분'을 이용할 수밖에 .. 2023. 8. 18.
어디디 청산형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본래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작성되며, 어떠한 사유로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회생절차를 모두 무위로 돌리고 새롭게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른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파산절차를 회생절차에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청산 즉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말한다(법 제222조).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절차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채권자 보호 측면에.. 2023. 8. 18.
어디디 회생계획안 - 인부와 강제인가 ①된 경우 법원은 인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②된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거나 회생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때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속행기일 지정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3 이상, 주주ㆍ지분권자조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실제 결의에 참가한 의결권 기준)의 1/3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법 제238조). 채무자가 부채초과 상태인 경우에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023. 8. 18.
어디디 관계인집회의 준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조사기일까지 합쳐서 보통 1기일에 함께 진행하므로 그 기일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만약 미리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챙기지 못하여 집회기일이 무산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오히려 관계인집회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법 제239조 제1항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신청이나 직권으로 1월 연장가능)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흠결된 사항을 2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그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크게 ①회생계획안의 점검, ②채권자들의 동의여부 확인, ③2차 조사보고서 검..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