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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디 은행의 상계가 금지되는 예금 일반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지급정지한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생법인에 대하여 가진 대출채권'과 상계를 진행한다. 법인회생과 예대상계m.blog.naver.com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에 따라 ㉠파산, 회생의 신청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채무 등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그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한 후, ㉢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진 회생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다.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시키며, .. 2024. 9. 4.
어디디 2024. 08. 23. '창호자재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4. 08. 23. 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1) 업종 : ​창호자재 제조 및 판매업​2) 신청원인 : ​2014년 설립 초창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이래 동종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지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비가 급등하고 건설경기마저 하락하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금융비용의 상승으로 원리금의 상환이 어려워져 회생을 신청하였다.​3) 자산 및 채무액 :​자산 : 20억 여원 (재고 등 유동자산 16억 여원, 비유동자산 4억 여원)부채 : 23억 여원 회생담보권 : 없음 회생채권 : 23억 여원 (조세등 채권 : 1억여 원 포함)​4) 결정문  5) 공고문 2024. 9. 4.
어디디 포괄적 금지명령 배제 신청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 제43조제1.. 2024. 9. 4.
어디디 2024. 08. 22. '섬유임가공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4. 08. 22.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1) 업종 :​섬유제조 및 임가공, 도소매 업체​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9. 01. 04. 설립된 법인으로 섬유제조 및 임가공 등의 영업을 영위하던 중 과거 공동대표에 대한 투자금 반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었고, 결국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2024년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다.​그러나 간이회생진행 중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와 간이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파산신청에 이르렀다.​ 조사보고서의 제출m.blog.naver.com​3) 자산과 채무액​자산 : 분양권 등 약 7억 원별제권 : 없음파산채권 : 약 10억 원재단채권(조.. 2024. 9. 4.
어디디 2024. 07. 22. '가구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4. 07. 22. 법인파산 선고 - 인천지방방법원​1) 업종 : ​가구제조 및 판매 업체​2) 신청원인 :​채무자는 가구제조 등을 위하여 2013년 10월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가구대기업에 가구를 납품하는 등 사업이 확장세에 있었으나, 2019년경 주요 매출처인 가구대기업에 납품이 중단되고 다른 매출처들의 부도로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다가 파산신청을 하였다.​3) 자산과 채무액​자산 : 매출채권 등 약 13억 원 (부동산 없음) ㅡ 매출채권 등 대부분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 ​별제권 : 없음파산채권 : 약 4억 원재단채권 : 약 1억 6천만 원 ㅡ 조세 등 채권 약 8천만 원 ㅡ 미지급 급여퇴직금 약.. 2024. 9. 4.
2024. 07. 18. '커튼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9. 4.
어디디 2024. 07. 22. '반도체설비부품 등 제조 개인사업자' 회생인가 사례 2024. 07. 22. 일반회생 인가 - 수원원회생법원 1) 업종 :  반도체 설비용 부품 제조, 도·소매 업체(개인사업자) 2) 신청원인 :  사업자는 과거 반도체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반도체 설비용 부품의 도·소매 및 수리를 하는 개인기업을 설립한 후, 2015년경 자체 개발한 부품까지 대기업의 1차 벤더에 납품하는 등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증가에 맞추어 2017년경 은행으로부터 약 14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공장증설 및 기계도입을 하였다. 그러나 2018년경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반도체 수출이 제한받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2022년경부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도 .. 2024. 7. 28.
어디디 법인회생과 이사회 결의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아가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 역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①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②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은 '회사의 회생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 2024. 7. 21.
어디디 2024. 07. 17. '수산물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4. 07. 17. 간이회생 인가 - 부산회생법원​1) 업종 : ​수산물도매 업체​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01년 7월 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형상 사업은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상 매출의 상당부분이 외상매출이어서 사업에 사용할 운전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채무자는 부족한 운전자금을 대출로 메꾸며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외상매출처가 폐업이나 사실상 영업중단을 하면서 결국 외상대금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의 금리마저 오르고 채무자의 매출도 감소하게 되자 채무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3) 채무액​회생담보권 없음회생채권 약 19억 원​4) 결정문​  ​5) 공고문​ ​6) 회생계획의 요.. 2024. 7. 21.
어디디 주채무자의 법인회생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는 채무자에 대한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구'에는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절차에서의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고가 포함된다.​​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