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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법인파산 절차도

by 회생권변 2023. 9. 20.

 

 

 

법인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법인파산절차 흐름도>에 따라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마무리한다.

출처 : 도산처리법 (사법연수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법 제6조).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한다.

②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④<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동산은 산일 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한다. 고율의 배당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가매각이 매우 중요하다.

⑥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⑦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⑧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한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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