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305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선고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법 제6조, 법인회생절차 인가후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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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전은 물론 해산 이후라도 잔여재산의 인도 및 분배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328조는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산한 법인에 대하여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94조). 여기서 채권자란 파산집행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즉,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는 채권자'를 말하고, 위 채권자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파산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를 모두 포함하며, 기한미도래의 채권자, 장래의 채권자, 정지조건성취 이전의 채권자도 신청권이 있다. 다만 파산선고시에는 신청인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소멸하여도 무방하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별제권자도 담보물에서 전부 변제받지 못하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권이 있다. 이 경우 미리 별제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하게 될 채권의 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단채권자의 일종인 임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채권자에게 파산신청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2013하합58 결정).

채무자회생법은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표명하고 있으므로(법 제2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채권자는 상호주의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내국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인 채권자가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법 제294조). 이를 '자기파산의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원인의 소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실무상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도의적 입장을 고려함과 동시에 파산절차를 통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채무자가 민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인, 그 밖의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법 제295조, 제297조)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필요하다(법 제296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참조).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12나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위 법 제16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파산의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두13219 판결은 금융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13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파산신청은 그 성격이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파산절차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다 할지라도 파산법원이 관할하는 파산절차 내에서 그 신청의 적법 여부 등을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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