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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법인파산의 신청원인

by 회생권변 2023. 9. 20.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파산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법은 ①<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법 제305조 제1항)와 ②<채무자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부채초과, 법 제306조 제1항, 법인의 경우에만 파산원인)에 파산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지급정지)에는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5조 제2항).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는 재산(자산)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변제자금을 차용할 수 있고, 또 노동에 의한 수입으로 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능력을 결하였는가의 여부는 재산·신용 및 노력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따라서 파산원인이 되는 지급불능은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지급불능은 자연인, 법인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파산원인이다.

 

 

<지급정지>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및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지급정지' 자체는 파산원인은 아니나 이것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법 제305조 제2항).

이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할 것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지에 광고하는 등의 명시적인 것도 있고, 폐점이나 야반도주 등과 같은 묵시적인 것도 있다. 또 실제로는 어음의 부도처분(1차 부도로 충분)이 묵시적인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이와 같은 지급정지는 반드시 지급불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적으로 지급정지를 한 이상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급정지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거의 일정시점에 있어서 생긴 지급정지가 재판당시까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채무초과>란 채무자가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을 비교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초과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와는 다르게 신용이나 노력 등 채무 자의 주관적 능력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관념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것은 반드시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작더라도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초과한다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유는 ㉠법인(인적회사 제외) 및 ㉡상속재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원인으로만 인정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즉 개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가 된 것만 가지고는 파산선고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 채무초과를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 그 법인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으면 족하고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법인에 관하여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등의 이른바 '물적 회사'에 있어서는 법인의 재산만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는데 채무초과의 상태인 채로 사업의 계속을 인정하면 채권자의 손실이 점점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존립중의 합명회사·합자회사(이른바 '인적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 채무초과는 파산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법 제3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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