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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사건의 관할법원

by 회생권변 2023. 10. 5.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단서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중략)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합의부(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주된 영업소'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영업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직접으로 또는 독립하여 외부에 대하여 거래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아닌 그 영업소를 주된 영업소로 보아야 한다.

②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관할이 없는 경우 채무자(법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합의부(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법인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합의부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2항). 이 규정은 대규모 도산사건의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된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의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도산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지역인 '강원도' 등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도 파산선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3조 제4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법 제3조 제3항은 관련도산사건을 병행 처리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같은 종류의 도산절차가 계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사건과 종류가 다른 회생절차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관할의 특례가 인정된다.

예컨대 '회생법원에 법인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인 대표자의 일반회생신청'을 그 회생법원에 할 수 있으며, '보증인에 대한 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주채무자인 법인의 파산신청'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파산사건에 관한 관할은 사물, 토지 모두 '전속관할'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없으며,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파산선고를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파산신청당시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이상 그후에 채무자의 주소, 영업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관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파산법원으로서의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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