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

①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430조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생절차에서도 이를 그대로 관철하면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보증채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법인회생과 보증인 책임
채무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는 대부분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 특히 채무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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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다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은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 후 면책결정'으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고, 다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역시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특별법 적용 시에는 채무자회생법상 원칙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은 특별규정의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과 대표자의 동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등이 기업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업채무만 조정되고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결국 기업의 정상적인 회생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회생절차상 주채무 감면의 효과를 일정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였다.


㉠판례는 위 규정들의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2016다218768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단순히 원금을 삭감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변제'를 정한 경우도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변제조건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 |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관계도 문제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감면 전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감면된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만약 감면 전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회생절차의 진행 순서나 시기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행사 가능한 채권액이 달라져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이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감면된 주채무에 상응하는 채권액에 한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또한 위 특별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해당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2023다229827 판결은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은 위 조항의 문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사후 양수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유추적용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위 특별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설립목적, 재원 구조, 보증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
다만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2020. 12. 8. 개정으로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재단이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법률상 예외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감면이라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의 적용이 부정된다. 위 규정은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을 전제로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파산에 대해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파산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감면'
①<법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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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문제된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이 발생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 감면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고등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갑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을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갑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을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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