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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by 회생권변 2026. 4. 30.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 구별된다.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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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와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로 나뉜다.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아니거나, 관계인집회 등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필요적 폐지'(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회생계획안 제출 전후를 불문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 '임의적 폐지'(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그리고 채무자가 신고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신청에 의한 폐지'(제287조)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①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폐지 전까지 관리인이 한 행위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채권확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사기간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도 그 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다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았으므로 면책, 권리변경, 실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이 경우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 내 간이절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지 않고 종료된다. 또한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이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회생절차 폐지로 소멸한다.

 

 

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의 관계는 회생절차폐지가 ①회생계획인가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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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는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상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의 경우에는 '변경된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남으므로,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종료시킬 것인지 또는 그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의 관계는 회생절차폐지가 ①회생계획인가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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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견련파산).

 

 

법인회생 인가후 폐지 - 직권파산선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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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회생절차 폐지는 그 자체로 법인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법인은 존속하고, 다만 재건절차만 중단된다.

 

그러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절차의 구속은 해소되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회생절차 참가로 중단된 소멸시효도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법인파산절차의 폐지는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가 정상적인 파산종결에 이르지 않고 중도에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파산절차가 장래에 향하여만 진행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파산절차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파산취소'와 구별된다.

 

 

파산절차의 종료②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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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는 크게 ① '동의폐지'와 ②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이후에 하는 '이시폐지'로 구분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의폐지'는 채무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하지 않은 파산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539조).

 

이러한 동의폐지는 채권자 보호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시폐지나 동시폐지와 달리 별도의 복권절차 없이 당연복권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74조 제1항 제2호).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는 다시 '이시폐지'와 '동시폐지'로 나뉜다.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폐지를 말하며(채무자회생법 제545조), 동시폐지는 파산선고 당시 이미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폐지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특히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되는 동시폐지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 구별된다.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나 기존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중단·실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파산신청이 면책신청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동시폐지가 되더라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 또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종료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재단채권은 공탁하여야 하며, 부인권은 파산절차 종료로 소멸한다. 다만 파산선고로 이미 실효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 후에도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21015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참조),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인파산절차 폐지 이후에 '법인격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폐지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동의폐지'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 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폐지로서,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법인존속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면 파산폐지 후에도 법인격이 존속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540조). 그러나 법인존속 절차를 밟지 않고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 유무에 따라 아래 '대법원 89다카248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이시폐지'와 '동시폐지'는 법인존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잔여재산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청산종결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은 소멸한다. 다만 적극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의 청산목적 범위에서 법인격은 계속 존속한다(대법원 89다카2483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법인파산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다. 따라서 법인파산에서 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면책결정 때문이 아니라, 파산절차 종료에 따른 '법인격 소멸'과 이에 대한 '법률상 준용(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다211774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절차 폐지는 모두 도산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회생절차 폐지는 법인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재건절차만 중단시키는 것이고, 파산절차 폐지는 청산절차의 종료를 통하여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격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회생절차에서는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에 따라 면책·권리변경의 효력이 달라지지만, 법인파산절차는 면책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시 면책이나 권리변경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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